불법 취득한 1만6,000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중국산 가짜 명품가방 등을 개인이 구매하는 것처럼 항공택배로 밀수입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모 택배업체 전 대리점장 김모(3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김포공항 화물터미널을 통해 항공택배로 들여온 가짜 명품가방 등 1만6,000여점(진품시가 208억원 상당)을 고양시의 한 창고로 옮겨 재포장한 뒤 중간거래상 30명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가짜 명품 제조업자 서모(35ㆍ중국 국적)씨와 짜고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취득한 내국인 1만6,000여명의 이름과 주소로 택배를 보내면 택배기사 3명이 김포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물건을 따로 빼돌리는 수법을 이용했다. 서씨는 중국에서 택배를 보낼 때 ‘jh’, ‘rh’ 등 일당들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해뒀다. 김씨 등은 빼돌린 가짜 명품들을 국내 중간거래상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모두 6,00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김씨의 창고에서 나머지 가짜 명품 3,200여개(1.5톤 트럭 4대 분량)을 압수했고 서씨 등 중국쪽 제조책을 쫓고 있다. 또 국내 중간거래상 30명을 소환해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제조업자와 국내 중간거래상이 거래를 하고 물건을 보내오면 김씨 등은 밀수를 돕는 방식이었다”며 “현행법상 15만원 이하 자가소비용 물품은 관세 없이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씨 일당이 주고받은 1만6,000건의 택배는 세관에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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