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전남 장성의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28명의 사상자를 낸 치매 노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이 병원의 실제 이사장에게는 징역 5년 4월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마옥현)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8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과실치사ㆍ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병원의 실제 이사장 이모(53)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4월을, 이씨의 형이자 행정원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 6월, 관리과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이 난 병동 3006호 앞 CCTV를 보면 환자가 3002호에서 나와 3006호에 들어간 뒤 불꽃이 나오고, 환자가 나와 다시 3002호로 들어갔다”며 “병원 간호사, 김씨의 아들 등이 CCTV상 인물이 김씨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김씨의 방화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해서는 “환자 대부분이 인지ㆍ운동능력이 부족해 스스로 판단하고 대피하기가 어려운 중증 격리병동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재난상황이 될 것을 고려해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며 “병원의 실질적인 인사결정권자로서 당직 인력이 부족하고 소화기를 적절히 배치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5월 28일 0시 27분쯤 자신이 입원 중인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 등 22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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