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최대 10만명 혜택 기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 최대 5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전체 불법 체류자 1,130만명 가운데 입국 후 5년이 지났고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둔 사람들이 구제대상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특별연설을 통해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불법 체류하면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 410만명이 추방 유예 행정명령 조치의 대상이다. 이들은 3년간 미국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을 발급 받게 되며, 미국 이민당국의 강제 추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전과가 없어야 하고 신원 조사를 통과해야 하며 세금도 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16세가 되기 전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 외국인을 상대로 2012년 단행했던 첫 행정조치의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2010년 1월1일 이전 미국에 들어온 모든 연령의 미성년자에게 임시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미 구제를 받은 60만명에 추가해 27만명의 청소년이 추방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번 조치는 1986년 공화당 소속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에 대해 ‘대사면’을 시행해 270만명에게 영구적이고 합법적 신분을 보장해준 이래 28년 만에 단행된 가장 광범위한 조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반발을 의식, “이 행정명령은 합법적일 뿐 아니라 민주ㆍ공화 양당 소속의 전직 대통령들이 했던 것과 같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민 개혁안이 실행되면 한인 불법체류자도 상당수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추정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한인 불법 체류자 규모는 18만~23만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한인 사회에서는 적게는 수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이 사면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는 이날 한국인 불법 체류자 규모를 18만명 가량으로 추정했다. 1995년 16만명이던 불법 체류자가 2000년 11만명 가량으로 줄었으나 2005년 15만명으로 늘어난 이후 2007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18만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주미 한국대사관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추정한 규모(약 23만명)보다 5만명 가량 적은 것이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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