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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전면 시행…15% 이내 할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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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전면 시행…15% 이내 할인만 가능

입력
2014.11.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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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재정가 도서 2천500종 즉시 유통"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21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물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내 중소서점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출판 유통구조 확립을 꾀하려는 제도 취지를 담았지만, 시장에서는 책값 인상 우려에 따른 비판론도 적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은 이날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해 면밀한 시장 감시에 나섰다.

김일환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장은 "도서시장 합동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하여 관찰된 도서시장 변화 추이를 정책 참고사항으로 반영해나갈 것"이라며 "건강한 출판문화산업 조성과 소비자의 우수도서 선택권 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진흥원 산하의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도서정가제 안내센터 운영과 재정가 등 실무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재정가는 진흥원 고지 등 절차에만 한달이 걸리지만 문체부는 정가제 시행 시점을 기해 특별재정가를 허용키로 했다.

애초 신청 도서는 146개 출판사의 2천993종으로, 평균 57%의 인하율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등록 등 실무절차가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이날 시장에서 재정가로 판매가 가능한 도서종은 2천 500종 가량이라는 것이 잠정 집계다.

애초 재정가 신청 도서 2천993종 가운데 85%가 초등학생 대상 아동도서이며, 어학 및 실용서가 그 뒤를 이었다. 재정가 도서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pipa.or.kr/reprice)에 고지하지만 이날 오전 현재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다운된 상태다. 진흥원 측은 오후 4시까지 복구 작업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에 따라 그간 예외 도서였던 실용서와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발간후 1년6개월 이상 지난 구간 또한 정가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정가제 적용 대상 도서의 경우 직·간접할인을 포함해 19%까지 할인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15% 이내의 할인만 허용된다.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은 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회복지시설만 예외가 됐다.

앞서 온라인서점들의 할인 판촉 등 영향으로 전날까지 할인도서 구매량이 급증하고, 주요 온라인서점 홈페이지가 접속 폭주로 일제히 다운되는 등 혼선이 적지 않았다.

인터파크의 자체 판매 집계에 의하면 20일 하루 주문건수는 평균 대비 251.3%, 판매수량은 376.0% 급증했다.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판매량 순위로 보면 윤태호 작가의 미생 1~9권 완결세트가 3천632세트로 1위, 일본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2천799권으로 2위, 그외 사회과학 스테디셀러 '총,균,쇠'(제레미 다이아몬드)와 한·중·일 3국의 전통가옥 문화를 다룬 김경은 씨의 '집, 인간이 만든 자연' 등이 판매량 수위종으로 꼽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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