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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체불 임금ㆍ퇴직금, 법인 파산 후 지연에 따른 이자도 우선 지급해야”

입력
2014.11.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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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체불 임금ㆍ퇴직금, 법인 파산 후 지연에 따른 이자도 우선 지급해야”

파산 법인의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원금뿐 아니라 파산 후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일 장모(26)씨 등 파산한 E사 근로자 38명이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은 물론 파산선고 전과 후의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재단채권(파산채권에 앞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며 우선 지급하라”며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산절차에 따른 채권변제는 재단채권,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일반 파산채권, 후순위 파산채권 순으로 이뤄진다. 구 파산법 등을 통합한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에 밀린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만, 파산선고 후에도 임금·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 법규가 없었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파산선고 후에 이같은 의무 이행을 지체해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신영철ㆍ민일영ㆍ김창석ㆍ조희대 대법관은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해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봐야 한다”며 소수의견을 남겼다.

장씨 등은 E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2012년 10월 법원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임금채권과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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