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거여 등 4개 지역서 각종 이권 놓고 뇌물 주고받은 임원·철거업체 대표 등 20명 기소
서울의 주요 뉴타운지구 재개발조합 임원들이 철거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챙기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검찰은 각종 용역대금의 10%를 뇌물로 주는 관행이 다시 한 번 확인됨에 따라 다른 재개발 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가재울ㆍ왕십리ㆍ거여ㆍ북아현 등 4개 뉴타운지구 재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각종 이권을 둘러싸고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재개발조합 임원과 철거업체 대표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왕십리3구역 조합장 이모(69)씨는 조합 임원 4명과 함께 철거공사 등 각종 용역 수주를 도와준 대가로 모두 1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재울3구역 조합장 한모(59)씨와 조합 임원 4명은 1억5,000만원을, 거여2-2지구 조합장 최모(60)씨는 5,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철거공사 수주 대가로 받았다.
수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재개발조합 비리 수사에도 불구하고 조합 간부들이 용역대금의 10%를 리베이트로 받는 관행은 여전했다. 철거업체 W사 회장 고모(52ㆍ구속 기소)씨는 왕십리3구역에서 100억원대의 철거공사를 수주해 이중 8억5,000만원을 이 구역 조합임원에게 건넸다. 고씨는 각 지역 조합 임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하도급업체들로부터 16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북아현3구역 시공사로 선정된 대형 건설사 박모(52ㆍ불구속 기소) 전 부장 등 2명은 사업구역 확장을 도와달라며 사업 전반을 담당하던 정비업체 측에 4억원을 건넸다.
철거업체 등은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초기부터 위원회에 경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조합을 장악하고 시공사 및 각종 협력업체 선정 등 이권에 개입하면서 뒷돈을 챙겼다. 업체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조합원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세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재개발을 둘러싼 조합과 업체의 유착 비리가 구조화됐다고 판단,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각종 뇌물은 허위 또는 과다하게 책정된 각종 공사비로부터 나오기 마련”이라며 “이는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12월에도 인천 부평5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임원 3명이 철거업체 등으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3억6,500만원을 뇌물로 받다 검찰에 적발됐다. 조합 간부들은 공사비의 10%를 리베이트 기준으로 정한 뒤 공사비를 지급할 때마다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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