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부처 간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 임신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맞춤형 정책을 소개하고,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민간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0년 기준 54.5%인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을 2019년 60.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논의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5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복지부의 ‘고운맘카드’ 신청자 정보를 고용노동부가 운영중인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 여성근로자가 직장 상사 등의 눈치를 보며 태아 검진,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직접 관련 정보를 알리겠다는 취지다.
여성 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자동 부여하는 민간기업에 정부 공공사업 입찰 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맞벌이가정 자녀에게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순위를 주는 방식으로 돌봄대기 시스템을 정비하고, 영유아 종일 돌봄서비스 지원연령을 현행 1세 이하에서 2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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