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위자료만 1000만원 청구"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로 인한 피해 수험생의 성적을 재산정하고, 구제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미 정신적ㆍ금전적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은 집단소송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피해 수험생들이 1년간의 대학등록금, 재수 비용 등을 청구할 경우 소송 규모는 급격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 수험생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현철 변호사는 20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학생은 340명”이라며 “연말쯤 소송단이 1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오답처리 됐던 수험생들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대학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문항 오류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 오류로 대학에 불합격했다는 것이 입증된 수험생들은 재수하면서 들었던 학원비나 이미 등록해 재학 중인 대학의 등록금 등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다.
집단소송에는 하향지원을 해 구제받을 길이 없는 수험생들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능에서 세계지리 8번을 틀려 2등급을 받았던 A(21)씨는 3수까지 하며 목표했던 대학 대신 합격 안정권인 대학에 하향지원했다. A씨는 “점수 재산정으로 점수는 올랐지만 구제 대상에서 벗어난 것 같다”며 “돈보다는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바랐지만 혼자 힘으로 소송을 제기할 엄두는 나지 않는다”고 씁쓸해했다. A씨는 집단소송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피해는 개인마다 형태가 다를 것이므로, 제기되는 손해배상의 유형을 살펴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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