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인 ‘닥터헬기’(사진) 1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배치 받을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닥터헬기(8인승)는 초음파진단기 자동흉부압박장비 쇼크방지장비 등 전문의료기기가 장착돼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린다.
우리나라가 쓰는 기종은 한번에 최대 110㎞ 비행 가능한 유로콥터(EC-135ㆍ대당 75억~80억원)다. 정부는 이 기종을 보유한 대한항공과 5년 단위 계약을 맺고 닥터헬기를 연 30억원에 빌려 쓰고 있다. 지자체가 30%를 부담하며 조종사 정비사 등 인건비와 유류비 기타 항공기술 지원비 등은 대한항공 부담이다.
현재 닥터헬기는 4대로 2011년 전남 목포한국병원과 인천 가천대길병원에, 지난해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경북 안동병원에 배치됐다. 이번 공모는 닥터헬기가 없는 경기북부와 충청도 전북 경남 제주 등 권역 7곳이 대상이다.
닥터헬기 출동 건수는 2012년 319건에서 지난해 483건, 올해 10월 기준 825건으로 늘고 있다. 도서산간지역에서 응급의료기관까지 소요시간은 190분 이상이다. 강원에선 닥터헬기 도입 뒤 환자 수송에서 응급수술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 넘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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