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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갈등' 조희연 교육감에 주민 소환 엄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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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갈등' 조희연 교육감에 주민 소환 엄포까지

입력
2014.11.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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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시민단체 "내년 7월 추진"

자사고 학부모회는 "법정서 해결"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두고 교육부와 대립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내년 7월 주민 소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교육 문제가 정치 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해임 여부를 가리는 제도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공교연) 대표는 19일 “자사고 문제로 학부모 수천명을 길거리로 내 몰고, 결국 대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한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자가 아닌 정치인”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 자율권을 짓밟은 데 책임을 물어 주민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18일 교육부가 시교육청의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 하자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었다.

공교연은 지난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문용린 전 교육감을 보수단일후보로 지지한 보수 성향 시민 단체로 주민소환을 위해 다른 보수 단체들과 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자 대표는 “주민소환은 취임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내년 7월쯤 본격적인 소환에 나서겠다”며 “애국시민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보수 애국단체들과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주민소환 투표가 시행되려면 서울시 유권자 850만명의 10%인 85만명의 서명이 필요하고, 투표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권자 총수의 33%가 투표해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이해 당사자인 자사고 학부모들도 이런 움직임에는 동조하지 않고 있다. 양순지 자사고학부모연합회장은 “자사고 문제가 정치적으로 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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