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19일 수백억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장병권(45)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 부회장은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셋톱박스 제조업체인 홈캐스트 인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간 담보 없이 연대보증을 지시해 회사에 66억4,000만원의 손실을 끼치고 계열사 자금 14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부회장은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현대디지탈테크의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한국전파기지국이 마치 연대보증을 제공한 것처럼 대출약정서 등 서류를 위조, 제2금융권에서 100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기업 최고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회사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도외시하고 사익을 취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전파기지국 등을 운영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만큼 책임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됐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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