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장기간 방치된 정비예정구역을 개발하고 오래된 아파트를 재개발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0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수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2020년까지 장기 미추진 정비예정구역을 개발하고 노후ㆍ불량 공동주택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구역을 지정하는 하는 한편 제도 변화에 따른 계획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은 종전 구역을 포함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14개, 주택재개발구역 21개, 주택 재건축구역 16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1개 등 총 52개 구역이다.
풍남초교 인근 지역과 강당재를 비롯해 오성대우, 삼천주공3단지, 새경, 개나리, 삼천쌍용2단지, 송천무지개 등 8개 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새로 지정됐으며 가락, 붓내, 여의,우아, 문화촌, 반월, 신복, 팔복 등 8개 구역은 해제됐다. 또 개인 주택단지 재개발은 사업자가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기반시설을 하면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이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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