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이재현(사진) CJ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4개월 추가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 21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보면, 현재 피고인이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 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호전되었다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신청서에서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의심증상,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 손상, 이식거부반응 발생 위험, 저칼륨증과 저체중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CMT) 악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 공황증 등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의사 소견서와 의무기록 등에 의해 이같은 사실이 모두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 배임, 탈세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부전증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지난 4월 보름 가량 재수감된 기간을 제외하면 내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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