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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전 서울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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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전 서울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14.11.1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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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ㆍ4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단일 후보’라는 허위 사실 유포와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문 전 교육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받은 후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 전 교육감은 선거 당시 자신이 보수 진영 단일 후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고 TV 토론회 등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고승덕 후보 등 보수 진영의 다른 후보가 있어 문 전 교육감은 단일 후보가 아니었고, 후보 간 단일화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5월 12일 문 전 교육감이 보수 진영 단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자신을 보수 단일후보라고 지칭한 부분도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5월 말 문 전 교육감이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시교육청 공무원 등을 동원해 ‘관권 선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문 전 교육감이 당시 공무원 동원 등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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