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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생계 책임을" 학교비정규직 2만명 내일부터 이틀간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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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생계 책임을" 학교비정규직 2만명 내일부터 이틀간 파업

입력
2014.11.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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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대체 급식 등 대책 마련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전산실에서 근무하는 김모(46)씨의 올해 8월 월급은 평상시보다 100만원 가량 적은 40만원이었다. 이 학교에서 10년 간 근무해 받은 근속 수당으로 19만원, 방학 중 5일간 근무한 수당으로 21만원을 받았다. 갑작스럽게 월급이 줄어든 것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당초 연봉 총액을 매달 균등 분할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무노동 기간인 방학 중에는 월급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김씨는 “겨울 방학에는 근무 수당마저 0원이어서 근속 수당만 받게 될 것”이라며 “방학 동안 다른 직장을 얻을 수도 없는데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금 지급 방식을 바꾼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18일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따르면 김씨처럼 방학 중 실업과 다름없는 상태에 놓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2만여명이 방학 중 생계 수단 마련. 급식비 지급, 장기근속수당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20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교육부가 학교 비정규직 임금을 월급제로 전환하고 무노동 기간인 방학 중에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올해 3월부터 노동자들은 ‘현대판 보릿고개’가 된다며 반발했었다. 현재까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지역 교육청은 급식비 8만원 지급안을 마련한 경기와 대전, 급식비 8만원 지급과 장기근속수당 상한제 폐지안을 내놓은 광주뿐이다.

또 다른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의 경우 학교가 계약 기간 중 방학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례들이 있었으나 2012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방학 중 기간제 교사 월급 미지급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후부터 1년 계약을 하는 쪽으로 처우가 비교적 개선되고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파업 당일 단축 수업을 하거나 대체 급식 준비 등 대책을 마련했다”며 “파업이 이틀이라 학교 현장이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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