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사업자의 재송신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도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직권조정제도 ▦방송유지ㆍ재개명령권 ▦재정제도 등의 도입을 명시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올해 연말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ㆍIPTVㆍ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간의 재송신료 협상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들은 현재 유료 방송사들로부터 가입자당 280원의 재송신료를 받고 있으나 연말 협상에서 지금보다 40% 오른 400원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재송신료를 놓고 과거에도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 특히 2011년에는 MBC와 SBS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의 HD방송 재송신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블랙아웃' 사태로 번지기도 했다. 당시 케이블 방송들은 KBS2와 MBC, SBS 채널의 HD방송 송출 중단으로 맞섰으며 이듬해에도 KBS2 채널 송출을 전면 중단했다. 올해는 브라질 월드컵 방송의 추가 재송신료 협상이 결렬돼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다가 정부의 중재로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이날 의결은 양측의 분쟁으로 국민의 시청권 침해가 매년 반복되자 방통위가 아예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 사이에 재송신료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직권조정으로 직접 개입할 수 있으며 방송 송출 중단이 예상되면 방송유지ㆍ재개 명령을 내리고 30일 내의 기간을 정해 방송 프로그램의 공급과 송출의 유지 및 재개를 명령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가 방통위에 분쟁 해결을 신청하면 재전송료 등을 포함한 방통위의 결정대로 우선 분쟁을 해결하고 이에 불복하는 분쟁 당사자가 방통위 결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재정제도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재정제도는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 관심 행사의 재송신 추가협상에만 적용된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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