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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리시설 2055년쯤 운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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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리시설 2055년쯤 운영돼야"

입력
2014.11.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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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처분 방안 첫 제시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쓰고 남은 연료(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이 2055년 전후로 국내에 건설,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의 정책 방향이 공식적으로 제시된 건 처음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해 공식 출범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18일 “영구처분 시설과 영구처분 전 저장시설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를 발표했다.

현재 사용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경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이외에 방사능 수준이 더 높은 고준위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들을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또 다른 지역 갈등이 예고된 셈이다. 이를 의식한 공론화위는 “저장과 영구처분 시설 때문에 영향을 받는 지역에는 반드시 일정 수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사용후핵연료는 대부분 원전(경수로) 부지 안에 있는 대형 수조에 넣고 냉각시키고 있다(습식저장). 이 공간은 이르면 2016년(고리)부터 늦으면 2038년(신월성)까지 차례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로인 월성 원전은 사용후핵연료를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사일로)에 넣어두고 있는데(건식저장), 사일로 수명이 50년이라 2041년이면 허가가 끝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공론화위는 “영구처분 시설을 2040년까지 건설 완료하고, 5년간 시운전을 거친 뒤 2045년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일로 허가기간이 10년 연장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2055년까진 갖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구처분은 땅속 500m 아래에 사용후핵연료를 묻어 격리시키는 방식. 국제학계에선 지층이 점토층, 경암(화강암), 암염으로 이뤄진 지역이 이런 시설을 짓기에 적합하다고 본다.

영구처분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습식저장 공간이 포화되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해둘 별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구처분 전 저장(중간저장)시설도 있어야 한다고 공론화위는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 논란이 일었던 중간저장 시설의 위치에 대해선 “원전 부지 내부든 외부든 한 곳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정치외교 문제와 맞물려 있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는 “기술성숙도와 핵비확산성의 신뢰 수준이 확보될 때까지 연구개발 차원에 국한해 다루는 것이 원칙”이라는 원론적 견해를 내놓았다. 재처리 중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나오기 때문에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리는 독자적 재처리를 하지 못한다. 단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든 안 하든 영구처분 시설과 영구처분 전 저장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론화위는 못 박았다.

이번 발표는 지난 1년여 동안 토론회와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나온 의견들을 종합 정리한 경과보고 성격이다. 당초 공론화위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식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연말까지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홍두승 위원장은 “더 다양한 논의를 위해 활동 기한을 2015년 4월까지 연장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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