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살롱 성매매 대가도 과세대상
성매매 대가로 접대여성이 받은 ‘봉사료’도 유흥업소 매출로 처리해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황병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흥업소 운영자 전모(37)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40억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씨는 2010년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A풀살롱을 차린 뒤 2012년 12월까지 하루 평균 150명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연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성매매로 벌어들인 봉사료를 매출에 누락해 136억4,3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1심부터 “봉사료는 손님들이 덤으로 주는 팁이라 부가가치세법 등이 규정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며 “(봉사료가)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이기도 해 세금 포탈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의 성매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봉사료도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흥주점의 영업상무와 접대원이 하는 일과 성격, 일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등을 보면 봉사료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와 유사하다”며 “형식적으로 팁의 형태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당으로 봐야 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봉사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사회가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통상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며 “성매매 수당은 법의 허용 범위에 있는 영업방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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