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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아파트에서 대마 재배한 외국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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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아파트에서 대마 재배한 외국인 적발

입력
2014.11.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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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에 심어진 대마초
화분에 심어진 대마초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8일 도심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해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 국적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의 한 대학에서 외국어 강사로 근무하는 A씨는 2012년 미국에서 가져 온 대마씨를 화분에 심어 아파트 발코니에서 재배했다.

도심 속 아파트지만 앞 동과 거리가 멀어 이웃에게 들키지 않고 몰래 키울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대마가 국내에서 마약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재배한 대마를 사적인 모임 등에서 공공연하게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대마를 다른 사람과 나눠 피웠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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