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중 1명 꼴… 부실 감독 탓
박근혜정부 2년새 57만명 증가
공공기관 종사자도 13% 달해
국내 전체 임금 노동자 8명 중 1명은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70만명까지 감소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 57만명이 늘어나는 등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공공기관 종사자의 13%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8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1,877만명 중 12.1%인 22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2001년8월 59만명(전체 임금노동자의 4.4%)에서 2009년3월 220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2009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8월 170만명(9.6%)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207만명(11.8%)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2년 만에 57만명(2.5%포인트) 증가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늘어가는 것은 부실한 근로감독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1인 사업장부터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적발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종사자가 늘고 있다. 2012년 9만명 수준이었던 최저임금 미만 공공기관 종사자는 2013년3월 11만명으로 늘어난 이후 올해 14만명으로 집계되는 등 박근혜 정부 들어 꾸준히 10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지만 이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전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정규직이 16만명, 비정규직이 211만명에 달해 만성적 고용 불안이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5세 이상 고령자가 97만명(42.5%), 25세 미만이 45만명(20%)으로 고령자와 연소자에 집중돼 있었다.
시급제 노동자 118만명 가운데 최저임금 미달자는 7만명(6.1%)에 불과하지만, 최저임금인 5,210원을 받는 노동자가 32만명(26.8%), 올해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내년 최저임금인 5,580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26만명(21.8%)에 달하는 등 법정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임금노동자 8명 중 1명이 최저임금 미달자란 사실은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 등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며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의 상시감독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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