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금융 브로커 황모(36)씨와 김모(3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3년 7월 임대사업을 하는 N사 대표 윤모씨로부터 “회사가 보유한 종로구 숭인동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황씨는 제2금융권인 D저축은행 관계자를 윤씨에게 소개하고 대출 서류를 작성해준 대가로 1,000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같은 해 11월 서울 삼성동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윤씨로부터 대출 알선 청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S저축은행 직원을 소개시켜주는 등 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검찰은 윤씨가 애초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다 거절당하자 황씨 등을 통해 제2금융권에 접촉을 했으며 실제로 D저축은행과 S저축은행에서 총 66억원의 대출을 받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 가운데 50억원을 기존 은행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박 자금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또 다른 횡령 혐의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수사망을 피해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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