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기소율, 작년의 2.5배
경찰관 상대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한 구속ㆍ기소가 최근 6개월 동안 6,000명이 넘을 정도로 폭증했다. 3월 정복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사범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하는 등 사건 처리기준을 강화·시행한 결과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17일 ‘전국 공무집행방해사범 전담검사 회의’에서 4~9월 경찰관 상대 공무집행방해사범 1,123명을 구속기소하고 5,31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관련 사범 6,441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구속 기소율은 2.5배, 불구속 기소율은 3.5배 증가했다.
검찰은 강화된 처리기준을 시행한 6개월 동안 월 평균 398건의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 가운데 46.9%(월 평균 187건)를 발부했다. 약식기소율은 지난해 평균 68.3%였으나 시행 후 5분의 1 수준(13.6%)으로 급감했다. 정식재판 회부율은 3.3배 증가했다.
강화된 처리기준은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을 상대로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 ▦같은 내용의 전과가 없고, 취중 범행이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일선 검찰청 별로 공무집행방해 사범 전담검사를 지정해 엄정하고 일관성 있게 사건을 처리하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양형인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범죄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려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 사건처리 지침을 강화했다”며 “공무집행방해사범에 엄정대처해 국민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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