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집행유예 기간에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룸살롱 황제’ 이경백(42ㆍ구속기소)을 추가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투자자 김모(69)씨와 유흥업소 영업팀장 한모(28)씨, 주차실장 박모(45)씨 등 공범 3명도 이씨와 함께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인당 30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소 이름을 바꾸고, 주차실장 역할의 박씨를 통해 여자 종업원과 손님을 차에 태워 인근 숙박시설로 태워다 주는 식으로 은밀하게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 유흥업소를 운영해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씨는 2010년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7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에게 유흥주점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사건을 무마해주는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ㆍ현직 경찰 20여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 7월에도 또 다른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무허가 도박장 개장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돼 수감 중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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