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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르치는 픽업아티스트 입국금지 청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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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르치는 픽업아티스트 입국금지 청원 잇따라

입력
2014.11.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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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사진의 셔츠에 써있는 글귀는 "뚱뚱한여자는 디스하고 핫한여자는 범하라"
왼쪽 사진의 셔츠에 써있는 글귀는 "뚱뚱한여자는 디스하고 핫한여자는 범하라"

이른바 ‘픽업 아티스트(여성과 교제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이)’로 알려진 미국인 줄리안 블랑에 대해 국내 여성단체와 네티즌의 입국금지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 청원사이트 ‘Change.org’에 지난 12일 국내 6개 여성단체 명의로 올라온 ‘여성 성폭력을 국제적으로 가르치는 줄리안 블랑의 한국 입국 금지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16일 오후까지 7만여명의 네티즌이 서명했다.

여성단체들은 블랑이 남성들로부터 약 300만원씩을 받으며 여성의 호감을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까지 일본과 한국 등을 방문해 강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블랑의 강의에는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뿐 아니라 성희롱 및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이 포함돼 있다고 여성단체 등은 비판했다. 유튜브에는 블랑이 아시아 여성들을 상대로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동영상도 올라있다. 과거 블랑은 호주 입국 하루 만에 비자가 취소돼 추방됐으며,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도 그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11조)은‘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이 입국금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블랑의 입국허가 여부를 미리 검토하지는 않았으나 필요하면 탑승 비행기 착륙과 함께 현장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랑은 자신이 강사로 일하는 ‘Real Social Dynamics’ 홈페이지에 올린 자신의 스케줄 표에서 당초의 방한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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