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착륙사고 징계… 아시아나 "법적 대응 검토" 반발

정부가 작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책임을 물어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정지 징계를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즉각 반발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항공사의 교육 훈련이 미흡했다는 사실, 과거 사고의 경우에도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했다는 전례를 따른 것이다. 이날 심의는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부 내부위원 3명과 민간위원 3명이 참석했다.
현행 항공법상 해당 사고(사망 3명, 중상 49명)는 운항정지 90일 또는 과징금 15억원을 기준으로 다양한 감경 사유를 감안해 50%를 더하거나 덜 수 있다. 권 정책관은 “과징금을 부과하면 최대 22억5,000만원(50% 가중 시)으로 금액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징계는 배제했다”라며 “위원들이 엄정한 처분을 한다는 차원에서 운항정지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만 운항정지 일수는 50% 낮춰 45일로 정했다.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구조 활동 덕에 인명 피해가 줄었고,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상태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 운항정지는 처분 확정 시점에서 약 3개월 이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권 정책관은 “항공사와 협의해 운항정지 시점을 정할 것”이라며 “45일 운항정지는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노선의 좌석 부족을 대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운항정지 이후 수요대비 공급이 60석 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B777(248석) 기종 대신 B747(365석) 기종을 투입하는 방안을 대한항공과 협의 중이다. 그래도 좌석 부족이 예상되면 대한항공에 임시편 투입을 권고할 예정이다. 해당 노선에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포르항공 등 4개 항공사가 각각 하루 1회 운항 중이며, 올해 1~3월 탑승비율은 항공사별로 80% 안팎이다.
이번 조치로 약 150억원의 매출 손실 등을 감수해야 하는 아시아나항공은 정부 발표 직후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는 지난해 7월 6일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혔고,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87명(중상 49명, 경상 138명)이 다쳤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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