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보다 20~30년 앞서 개혁을 단행한 미국과 일본의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이 연계된 다층구조다.
1987년부터 다층 구조로 전환한 미국은 공무원에게 사회보장연금(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두 가지를 동시에 가입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재정을 통합 관리해 재정절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 전까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연금과 공무원연금이 별개로 운영됐다. 또 공무원들이 개인연금에 해당하는 개인저축계정에 가입하면 정부가 급여의 최고 5%(개인은 최고 10%)까지 부담한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장체계를 복층 구조로 바꿔 각 연금의 혜택을 모두 받도록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앞으로 개혁 논의를 진행할 때 사회보장 혜택을 넓히는 한편 공무원제의 특수성 또한 보장하는 다층적 연금제도를 고민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민간과 공무원들의 연금을 아예 통합했다. 1986년부터 개혁작업을 시작해 내년부터는 공제연금(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민간근로자연금)이 완전히 통합된다. 우선 1단계로 1986년 공무원과 회사원을 포함한 전국민을 기초연금(국민연금)에 가입시켰다. 이전에는 공무원과 회사원은 각각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에만 가입했다. 이어 후생연금보다 더 높았던 공제연금 수령액을 점차 낮춰 공무원과 민간 사이 연금 격차를 좁혀나갔다.
이를 토대로 2단계 개혁이 이뤄졌다. 2012년 8월 국회에서 ‘근로자연금 일원화법’이 통과돼 내년부터는 공무원이든 민간 회사원이든 같은 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윤 교수는 “우선 전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 기본적인 사회보장체계를 확대한 뒤 30년에 걸쳐 공제연금과 후생연금 간 격차를 줄여 통합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은 공무원연금 재정 부담을 덜 여지가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학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두 연금을 통합하면 모든 연금이 하향평준화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준호 한신대 글로벌협력대학 교수는 “당장 체계를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1단계로 사회보장을 강화한 뒤 연금 간 격차를 줄여가는 방식은 참고할 만하다”면서 “지금처럼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와 급여수준을 적당히 손보는 개혁으로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재정안정화를 통한 지속성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한형직기자 hj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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