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한ㆍ호주 및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들 비준안을 늦어도 내달 2일까지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들 비준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과 관련, 새누리당은 14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호주 방문 등을 감안해 조속한 처리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상적인 절차를 강조함에 따라 다음 달 초로 명시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그간 일ㆍ호주 FTA가 지난 7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비준 및 발효가 지연되면 최대 연평균 4억6,000만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왔다.
여야정 협의체는 외통위 비준안 처리에 앞서 최대 쟁점이었던 축산업계 피해 대책을 담은 총 10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여야정은 합의서에서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등 6개의 정책자금 금리를 기존 3%에서 1.8~2%로 각각 내리기로 했다. 구제역 방역시설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설치한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불법축사 이행강제금 경감, 도축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장 전기요금 인하, 농가사료직거래 자금 확대, 5대 그룹과 농가의 MOU 체결 등을 통한 대기업 급식의 국산축산물 이용률 제고 등도 포함됐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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