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공단 농지 강탈 사건’과 관련한 배상 소송을 알선하고 소송 당사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한 피해 농민과 유족 등 6명이 기소됐다. 1961년 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농민들이 6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검찰이 수사로 압박해 소송을 취하하게 만든 것이 이 사건이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8년 공권력 남용으로 규정하면서 재심이 열려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관정)는 구로공단에 수용된 농지 소유자 및 유족 등을 상대로 배상 소송을 알선, 대가를 받기로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로동 명예회복추진위원회 대표 한모(70)씨와 간사 한모(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의 불법 수임 행위를 알고도 수수료를 받도록 지급 보증을 해준 이모(50) 김모(42) 변호사,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게 한 구로구청 공무원 이모(51)씨와 구로농지 강탈 관련 진실규명서 내용 일부를 임의 삭제한 과거사정리위 조사관 우모(47)씨도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한씨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구로공단 농지 강탈 사건 소송 의뢰인 617명을 모집해 소송을 알선, 법률사무 처리 등에 대한 대가로 배상금의 5%를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선한 소송이 승소할 경우 배상금은 3,760억원에 달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들이 챙길 수 있었던 수수료는 188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구로동 명예회복추진위는 “단체 운영경비 등으로 돈을 받은 것이지 법률사무 처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검찰 수사는 국가 배상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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