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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법률문화賞’에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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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법률문화賞’에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

입력
2014.11.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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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간 북한법 연구, 통일법 등 선구자 역할

국내 북한법 연구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평가 받으며, 44년간 외길을 걸어온 장명봉(73ㆍ사진) 국민대 법대 명예교수가 제10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 양삼승ㆍ영산대 석좌교수)은 제10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장 교수를 선정하고 오는 17일 오후 6시30분 서울 조선호텔에서 시상식을 갖는다고 12일 밝혔다. 장 교수에게는 5,0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재단 측은 “장 교수는 40여 년간 북한법 연구에 몰두해 북한법 연구의 학문적 기반을 구축, 법학 발전에 기여하고, 법학연구의 지평을 넓혀왔으며 척박한 연구 환경에도 불구, 통일법제 연구를 수행해 법제도적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등 한반도에 통일비전을 제시한 점을 평가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장 교수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총 60여 차례에 걸쳐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와 공동으로 ‘통일법 조찬포럼’을 열어 한반도 통일비전과 통일대비 차원의 법제 연구를 수행하는 등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에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북한법연구회’ 회장으로도 활동 중인 장 교수는 이런 노력들을 인정받아 2004년 국민훈장 목련장, 2005년 근정포장, 2010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각각 수상했다.

장 교수는 “수상을 계기로 북한법과 통일법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폭넓은 연구를 진행해 법학연구의 지평을 넓힐 것이며, 통일대비 법제연구에도 계속 정진해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4년 3월 국내최초의 민간법률재단으로 발족한 영산법률문화재단은 고 박용숙여사가 2002년 12월 출연한 현금 30억의 설립기금으로 매년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법률가와 법학자를 발굴, 표창하고 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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