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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때 내린 법인세 원위치 땐 세수 최대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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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때 내린 법인세 원위치 땐 세수 최대 7조↑

입력
2014.11.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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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최고 세율 25%서 22%로 인하

투자 촉진 명분...효과 검증 안 돼..."기업 부담 늘겠지만 인상 여지 충분"

무상복지 논란이 정치권의 증세 공방으로 번지면서 그 중심에 법인세가 섰다. 야당이 증세의 타깃을 법인세로 잡고 공세를 펴고 여당은 강력 배수진을 치면서 향후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딘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반론이 맞서는 모습이다.

증세가 거론될 때마다 법인세가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건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의 최고세율 인하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했다.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만큼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었지만, 그 효과는 검증되지 못했다.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이후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기로 한 것 역시 이 세율인하분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다.

세수 효과의 측면에서도 법인세는 손댈 수 있는 몇 안 되는 세목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 중 21.7%(43조9,000억원)를 차지하는 등 부가가치세(56조원) 소득세(47조8,000억원)와 함께 3대 주요 세목이다. 기획재정부의 ‘2008~2014년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자료를 보면 2008년 세법 개정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5년간 38조8,000억원을 깎아준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고 분석한다. 다른 조세 감면을 제외하더라도 법인세율 3%포인트 감소 효과가 최소 연 5조원 이상, 최대 6조~7조원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법인세율을 다시 환원할 경우 그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11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인세율을 환원하면 5조원 이상 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 반대론자들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주로 거론하는 통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4%로 OECD평균(2011년 기준)인 3%를 웃돌고, 미국(2.6%) 일본(3.4%) 스웨덴(3%) 등 주요국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가뜩이나 경기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에 나설 경우 그 충격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조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명목세율과 달리 실제 기업들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실제 부담세액/과세표준)을 보면 우리나라가 16.6%로 미국(21.8%) 영국(25.1%) 호주(23.7%) 등에 비해서 훨씬 낮다. 물론 세율을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은 분명하지만, 인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지금처럼 막 다른 재정 절벽 위기에 선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지적이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법인세 인상은 감면했던 부분을 다시 복원한다는 취지라 다른 세목에 비해 우선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과세 효율도 다른 세목보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박나연인턴기자(경희대 호텔관광대 4)

이명박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당시 정부는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대기업 등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부자감세'로 투자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효과는 검증되지 못했다. 사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식에서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당시 정부는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대기업 등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부자감세'로 투자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효과는 검증되지 못했다. 사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식에서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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