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최고 세율 25%서 22%로 인하
투자 촉진 명분...효과 검증 안 돼..."기업 부담 늘겠지만 인상 여지 충분"
무상복지 논란이 정치권의 증세 공방으로 번지면서 그 중심에 법인세가 섰다. 야당이 증세의 타깃을 법인세로 잡고 공세를 펴고 여당은 강력 배수진을 치면서 향후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딘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반론이 맞서는 모습이다.
증세가 거론될 때마다 법인세가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건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의 최고세율 인하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했다.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만큼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었지만, 그 효과는 검증되지 못했다.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이후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기로 한 것 역시 이 세율인하분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다.
세수 효과의 측면에서도 법인세는 손댈 수 있는 몇 안 되는 세목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 중 21.7%(43조9,000억원)를 차지하는 등 부가가치세(56조원) 소득세(47조8,000억원)와 함께 3대 주요 세목이다. 기획재정부의 ‘2008~2014년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자료를 보면 2008년 세법 개정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5년간 38조8,000억원을 깎아준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고 분석한다. 다른 조세 감면을 제외하더라도 법인세율 3%포인트 감소 효과가 최소 연 5조원 이상, 최대 6조~7조원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법인세율을 다시 환원할 경우 그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11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인세율을 환원하면 5조원 이상 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 반대론자들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주로 거론하는 통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4%로 OECD평균(2011년 기준)인 3%를 웃돌고, 미국(2.6%) 일본(3.4%) 스웨덴(3%) 등 주요국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가뜩이나 경기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에 나설 경우 그 충격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조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명목세율과 달리 실제 기업들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실제 부담세액/과세표준)을 보면 우리나라가 16.6%로 미국(21.8%) 영국(25.1%) 호주(23.7%) 등에 비해서 훨씬 낮다. 물론 세율을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은 분명하지만, 인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지금처럼 막 다른 재정 절벽 위기에 선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지적이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법인세 인상은 감면했던 부분을 다시 복원한다는 취지라 다른 세목에 비해 우선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과세 효율도 다른 세목보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박나연인턴기자(경희대 호텔관광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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