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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되려면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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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되려면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배워야 한다

입력
2014.11.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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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대ㆍ사범대 학생들은 재학 중 두 차례 이상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받아야 교사가 될 수 있다.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는 임용 및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안전종합 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우선 2016년부터 체육과 보건 등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공과목에 안전교육 내용을 강화하고, 안전 과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사자격 취득 검정 기준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 여부를 반영하도록 했고, 중ㆍ고교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선발 시험에서 수영을 실기시험의 필수 종목으로 치러야 한다.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ㆍ구급ㆍ재난 관련 이론 및 실시 면접 시험을 거쳐 자격을 부여하는 학교안전지도사가 되면 교원 임용고사와 승진 때 가산점이 부여된다. 학교안전지도사 자격 소지자에 대한 우대는 임용고사의 경우 2016년 3월 입학생부터, 승진은 2016년 교사승진평가(평정)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3년 안에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15시간 짜리 안전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해 종합안전체험관을 전국 4개 권역별로 1개씩 건립하고, 안전체험버스를 4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도록 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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