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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상파 아나운서, 유부남과 간통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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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상파 아나운서, 유부남과 간통 혐의로 피소

입력
2014.11.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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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의 방송인 A씨가 간통 혐의로 피소됐다.

11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와 내 남편이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정을 파탄시켰다”는 내용을 담은 B씨의 고소장을 10일 오후 5시쯤 B씨 아버지가 대리인 자격으로 접수했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B씨가 귀국하는 대로 고소인 진술을 들은 다음 피고소인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1980년대 한 지상파 방송사에 입사해 아나운서로 활동해오다 퇴직, 현재는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일하고 있으며 강단에 서기도 했다. 간통 관련 송사가 알려지자 피고소인이 근무했던 방송사에는 사실을 묻는 전화가 쇄도했다.

김민정기자 fac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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