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한국일보 단독 기사 바로가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10대 여성 3명에게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11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15)양에게 장기 9년에 단기 6년을 선고했다. 허모(15)양과 정모(15)양에게는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공범 김모(24)씨에게는 성매매유인죄를 물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만 13세를 갓 넘긴 어린 학생들로 조손가정이나 편모가정 등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다"며 "피고인들 모두 교내 따돌림으로 비행의 길에 접어들어 결국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남자 공범들(대전지법 재판 중)의 무리에 재차 합류할 때까지 이들을 구제할 어떤 사회적, 교육적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며 "어린 피고인들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사정과 '가해자 겸 피해자'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겸유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 같은 이유로 여성·청소년 단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범 격인 남자 공범들과 함께 일주일가량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가혹행위와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에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여자 피고인들도 피해자의 고통 정도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가담한 점에서는 책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부인하지만 남자 공범들과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정황마저 발견된다"며 "어린 학생들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한 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그 기간 동안 느꼈을 고통과 두려움, 공포감 등은 극한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그런 사실을 알면서 끝까지 남자 공범들의 가행행위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리다고는 하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짓밟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반성하고 있으나 남자 공범들의 강요에 의한 취지로 변명하며 잘못을 축소·은폐하려 할 뿐 진정 잘못을 뉘우치며 참회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어린 피해자가 꿈조차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참혹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유족들 또한 큰 충격을 받고 평생을 살아가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처음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고려해 적정한 처벌을 내려달라던 피해자 아버지도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게 진정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들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을 유인한 김씨에 대해서는 "성인으로서 청소년을 성매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추구의 도구로 삼고자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남자 공범들에게 피해자 사체 매장 방법과 장소를 알려줘 사체유기를 방조하기도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씨의 특수절도 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범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양양 등 10대 3명은 지난 4월10일 새벽 대구에서 사건 공범인 이모(25)씨와 또 다른 이모(24)씨, 허모(24)씨와 또 다른 양모(15)양과 함께 김해지역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15)양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받았다.
이씨 등 남자 공범 3명과 또 다른 양양은 이 사건과 별도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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