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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뿌리 뽑아야 할 고질적·악질적 건설업계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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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뿌리 뽑아야 할 고질적·악질적 건설업계 담합

입력
2014.11.1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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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이 다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 3건(낙동강 금강 한강)의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들러리를 합의한 7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5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의 입찰담합 적발은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에 이어 두 번째다. 안동임하댐 보현산댐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4대강 사업 관련 입찰담합은 최종적으로 규모가 상당할 전망이다. 7개 건설사는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한라,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등이다.

건설사의 담합 행위는 매우 고질적이라 정부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건설분야 담합 적발건수는 24건이었으나 올해 9월 기준 39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당연히 담합 매출액도 크게 증가했다. 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로 최근 2년여간 건설업계에 1조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런데 아무리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 고발,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도 담합이 줄어들기는커녕 건수와 규모가 더욱 커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건설사들에게 좀 더 강력한 벌칙을 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각종 입찰담합 행위로 적발된 건설사들이 오히려 잇달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고 있다. 과징금를 부과했는데도 다시 최대 2년간 정부·공공기관ㆍ지자체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에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과도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과징금부과에 더한 입찰제한 조치는 이중 처벌의 요소가 없지는 않지만,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앞선다. 불법을 지속적으로 저질렀으니 합당한 대가를 치러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특히 국가 예산을 낭비하게 한 건설사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어서는 안될 일이다. 먼저 책임지는 자세부터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국회도 4대강 사업을 비롯, 자원외교 사업, 방위 사업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다.

단지 최저가낙찰제를 포함해 관급공사의 낙찰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정부가 경청해야 한다. 또 일자리 등 산업파급 효과가 큰 건설업을 살리려면 건설사의 과거 잘못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관용을 베풀되, 향후 벌어지는 담합에 대해서는 확실히 엄벌에 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면 탈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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