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 여부, 시민委에 맡기고 입 닫은 檢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 여부, 시민委에 맡기고 입 닫은 檢

입력
2014.11.10 21:29
0 0

편의적으로 회의 비공개 진행 후 "결과는 절차대로 공개 안 해" 함구

유리할 땐 공개… 일관성 상실 "시민위가 檢의 비난막이 전락"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사법처리 여부가 석 달째 결론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기소 여부 의견을 물은 시민위원회 회의 결과마저 함구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광주고검은 10일 시민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전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 학자, 주부, 장애인,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는 기소 판단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 이번 사건처럼 제식구에 대한 사법처리 판단이 흔히 안건으로 오른다. 제주지검은 특히 전국적 이목이 집중된 만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주지검이 아닌 광주고검 시민위에 회부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 결과를 밝히지 않았다.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이날 “내부 규정에 따라 절차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기영 제주지검 차장검사도 “절차상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시점에 시민위 논의 결과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이 편의적으로 비공개 원칙을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안건 회부 사실도 공개해서는 안 되지만 과거 검찰은 시민위 개최 사실은 물론, 회의 과정 전체를 언론에 공개한 적도 있다.

더욱이 제주지검은 제주경찰청이 8월 22일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후 두 달 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다가 이날 시민위를 개최한 것이어서 시민위를 여론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김 전 지검장을 불기소할 경우 쏟아질 비난여론을 차단하는 데 시민위를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최근 광주고검 시민위가 열렸던 것은 지난해 7월로, 시민위는 당시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한 광주지검 검사에게 ‘죄가 안됨’ 처분을 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권고했었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은 해당 검사에 대한 형사 처벌 없이 징계만 건의했다. 시민위 결정은 기속력은 없으나 권고적 효력이 있고, 검찰은 시민위의 결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8월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제출한 사표를 즉각 수리, 변호사 개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비판을 받았었다. 비위 공직자의 의원 면직을 제한하고 있는 대통령훈령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전 지검장은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부터 11시 52분까지 20분 동안 제주시 중앙로(옛 제주시 이도2동) 왕복 6차선 도로변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정재환기자 jungj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