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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받는 근로소득자 1만명 넘어… 평균연봉 6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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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받는 근로소득자 1만명 넘어… 평균연봉 6300만원

입력
2014.11.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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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이 서울시청 내 구내식당 입구에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오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이 서울시청 내 구내식당 입구에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을 받는 근로소득자 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1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이 받는 평균 연봉은 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이 국세청에 제공한 종합소득세 자료를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금을 일부라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은 모두 1만6,059명이며 이들의 평균연봉은 5,865만원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1만624명이며 평균연봉은 6,300만원이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일정 소득기준 연봉(5,193만원 상당)을 초과하면 연봉액에 따라 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인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의 경우 일부 지급정지 기준이 공무원연금의 85% 수준인 연봉 3,415만7,292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공무원 퇴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수급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해 기준소득을 정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보다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당초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연금지급 정지 기준소득을 산정할 때 임대소득을 포함하도록 했으나 이후 당정안에서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고 밝혔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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