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울은 그대로 유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15배가 넘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45.688㎢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195.143㎢의 23.4%에 해당하는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5.8배에 달한다. 이번 해제 조치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10만188㎢)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2%에서 0.15% 수준으로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경기(17.7㎢) 등 수도권이 18.2㎢, 대전(16.2㎢) 부산(11.2㎢) 등 지방은 27.5㎢가 해제됐다. 인천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완전히 사라진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투기 우려가 큰 세종과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은 그대로 존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계획이 없거나 개발이 완료 또는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해제 지역의 땅(국토부 홈페이지 참조)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