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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건보공단이 제기할 자격 있나' 따지다가 날 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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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건보공단이 제기할 자격 있나' 따지다가 날 샐라

입력
2014.11.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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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변론기일에도 공방 거듭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는 150여 방청석을 가득 채우는 뜨거운 관심 속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박형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양 측은 건보공단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양 측은 파워포인트 등 시각물을 사용해가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열을 올렸다.

애초 건보공단은 편평세포암과 소세포폐암 환자 3,484명의 건강보험 정보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근거로 담배의 위해성,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겠다며 소송에 나섰지만 이날도 지난 9월 12일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담배사 변호사들이 제기한 공단의 소송 청구 자격을 증명하는데 급급했다. 건보공단 측 변호인은 “제조물책임법 제3조1항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제조물을 직접 이용하는 소비자로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만큼 공단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배사들은 공단에게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원외처방약제비 소송’ 등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뤄진 급여비용에 대한 공단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정면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담배사들은 여전히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KT&G 변호인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인 만큼 법률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공단의 손해배상을 인정할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너무 커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필립모리스코리아 변호인은 “만약 화재에 따른 재판을 할 경우 불 끄고, 수사하고, 재판에 드는 비용을 모두 실수로 화재를 낸 사람이나 기업에 다 부담시킬 수 있겠냐”면서 “제3자인 건보공단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게 되면 (담배회사가) 이중으로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공단이 담배소송의 근거가 된 흡연 환자들의 이력을 공개하지 않은 채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논리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KT&G 변호인은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것은 담배갑 경고에도 나와있다”며 “폐암의 다양한 원인 중 흡연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소송 근거가 된 3,000여명에 대한 정보를 변론 전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건보공단 변호인 측은 “KT&G에서 흡연이 폐암발생의 일반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적은 처음”이라며 “법정 기록으로 남겨 달라”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재판을 다시 열어 담배 위해성을 주제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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