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특보를 지낸 김일수(66) 전 테라텔레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6억 8,0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아들의 아파트 임차료 및 생활비, 자신의 명예박사학위 취득 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다. 또 2011년 경기 용인시의 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으면서 회사가 48억1,000만원 상당의 근보증을 서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회삿돈 9억1,000여만원을 빼돌려 은행 대출 원리금을 갚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3월 테라텔레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따낸 호남고속철도 선로변 광영상전송설비 사업과 관련, 하도급 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H사 강모 대표한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김 전 대표에게 적용했다.
옛 체신부 공무원 출신인 김 전 대표는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 등을 지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권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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