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KB카드 수수료 갈등에 금융당국이 압박 수단 꺼내든 듯
금융당국이 독과점 방지 차원에서 자동차 할부금융에도 ‘방카슈랑스 25% 룰’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 특정 캐피탈사가 할부금융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현대차가 KB국민카드 가맹점 해지를 통보하는 등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를 놓고 카드업계와 벼랑 끝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복합할부금융 수수료를 둘러싼 카드사와 현대차의 갈등이 금융당국과 현대차의 대립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6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캐피탈사에도 자동차 금융 취급 시 방카슈랑스처럼 25% 룰을 적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5% 룰은 은행의 계열사 밀어주기를 막기 위해 은행지점에서 한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전체의 25%를 넘지 않게 한 규제다. 자동차 금융에 25% 룰 규제가 적용될 경우 현대캐피탈은 현대ㆍ기아차의 할부금융 비중을 25% 이상 취급할 수 없게 돼 치명타를 입게 된다. 현대캐피탈의 현대ㆍ기아차 할부금융 점유율은 2011년 86.6%에서 지난해 74.7%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아닌 카드 가맹점에는 관리 감독 권한이 없는 금융당국이 합의 도출을 위해 현대차 압박 수단으로 25% 룰을 꺼내 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차와 KB국민카드는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를 두고 각각 1.0%, 1.75%를 주장하며 협상 기한을 당초 지난달 말에서 이달 10일까지로 연장했지만 좀처럼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은 현대차가 만약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대캐피탈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규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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