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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득세법 등 35개 법안 예산부수법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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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득세법 등 35개 법안 예산부수법안 선정

입력
2014.11.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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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지정 땐 여야 합의 못해도 내달 예산안과 본회의 자동부의

새누리당이 6일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35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선정했다.

새누리당이 자체 선정한 예산부수법안은 세입 관련 법안이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상속 및 증여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 25개이고, 세출 관련 법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ㆍ임금채권보장법ㆍ소말리아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등 10개다. 새누리당은 전날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가 요청해온 이들 35개 법안 모두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예산부수법안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국회의장이 최종 지정한다. 이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내달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자체 선정한 일부 법안과 관련해선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새누리당이 선정한 세입부수법안 중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ㆍ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대해 서민증세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논란거리다. 지난 9월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예산정책처는 사전검토를 통해 국가재정법 등이 예산부수법안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모두 포함시켰다. 또 예산정책처가 세출부수법안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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