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한 것을 두고 ‘공안탄압’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각종 공안사건에서 검찰과 사사건건 대립해 온 민변 변호사들이 타깃이 된 데다, 변호사의 변론 행위를 문제 삼아 징계를 요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변호사법에는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 징계 사유가 발견되면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집회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 등 5명의 경우 징계 요청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간 징계 요청이 사기나 횡령 등 중대범죄에 국한됐던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조치임은 분명하다. 더구나 경찰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도 엇갈린다. 결국 이들의 징계 여부는 향후 재판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나머지 2명에 대한 징계 요청이다. 장경욱 변호사는 간첩사건 피고인 이모(여)씨에게 “(북한)보위부 관련 진술은 전부 거짓이라고 말하라”며 거짓 진술을 종용했고, 김인숙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에서 하이힐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진모씨에게 묵비권(진술거부권) 행사를 강권했다는 것이 징계 요청 사유다. 검찰은 “법 위반은 아니지만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또는 진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을 알린 변론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진술거부권 고지는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과정에서도 당연히 해야 하는 법적 절차다. 최근 법원은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받은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검찰이 간첩조작 사건을 파헤치는 등 눈엣가시 같던 민변을 겨냥해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검찰 관계자가 “민변 변호사들이 변론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한 것이 이번만이 아니다”며 일심회 왕재산 등 과거 간첩사건까지 들먹인 것도 이런 의심을 더욱 짙게 한다. 한술 더 떠 “증거도 다 잡아떼면 무죄가 나고…, 재판 현실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최근 간첩사건 등에서 부실한 수사로 잇따라 무죄가 난 것을 법원과 민변 탓으로 돌린 것이다. 간첩사건 수사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적법 절차까지 문제 삼는 것은 검찰의 무능만 자인하는 꼴이다. 민변을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수사 능력부터 점검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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