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보이사장, 건보료 부과체계 불합리함 지적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4일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예로 들며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6일 자신의 블로그에 "퇴직 후에 나는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고 보험료는 0원이 된다"면서 "아내가 직장가입자이고, 내 소득과 재산 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 명시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조건인 ▲이자·배당소득 합 4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없음 ▲ 근로·기타소득 합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 9억원 이하 등에 모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피부양자 조건이 없다면 김 이사장은 퇴임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재산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김 이 시장의 과세표준액은 5억6483만원으로 집계돼 월 18만9470원을 내야한다.
김 이사장은 "직장이 없던 송파구 세 모녀는 지역가입자였고, 성·연령 및 전월세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로 매달 5만140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전직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2013년 2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됐으나 아직 정부의 개편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토로했다.
김 이사장은 "가입자마다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지 않고, 동일한 보험급여를 받는 동일한 보험집단(5천만 전국민)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중심으로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국제적 보편기준이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의 조속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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