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당월지구件 2년 만에 ‘승소’…유니언로직스 상고 취하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당월리 일원의 공유수면 개발을 둘러싼 울산시와 민간사업자의 다툼이 2년 5개월 만에 울산시의 승리로 종결됐다.
울산시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던 ㈜유니언로직스 측이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 상고심 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원판결이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이 사건과 관련, 2012년 11월 20일 박맹우 전 시장이 피청구인 대리인으로 참석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승소했고, 2013년 10월 17일 울산지법 승소에 이어 올해 8월 22일 부산고법에서도 승소했었다.
대원에스엔피와 동성씨테크 등 13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한 유니언로직스는 2012년 2월 온산국가산업단지 앞바다의 공유수면 16만여㎡(당월지구)를 물류단지 시설 용지를 만들겠다며 시에 사업자 신청을 했으나 반려되자 수년째 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그 간 경위를 보면 유니언로직스는 2009년 12월 당월지구 개발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지정 신청(1차)을 시에 냈다. 이에 대해 시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절차 미이행, 항만배후단지 및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사업 등 중복 문제, 해상교통안전대책 미 수립 등 전반적인 행정계획 미 수립 등을 이유로 이듬해 1월 신청서를 반려(1차)했다.
당월지구는 2007년 6월 25일 온산국가산업단지로 변경고시 됨에 따라 온산단지 개발계획에 부합하게 개발이 이뤄져야 하나 유니언로직스 측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토 없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의한 항만법만 적용, 당월지구 전체 20만6,730㎡ 중 민간개발이 가능한 16만2,000㎡만 반영하는 기형적 계획을 수립, 2012년 2월 시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2차)했고, 시는 물류단지 및 가공시설용지는 온산공단 내 입지가 불가하다며 같은 해 3월 6일 신청서를 최종 반려, 결국 소송이 붙었다.
한편 시는 도시공사와 이 일대에 대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위ㆍ수탁협약을 체결, 지난 9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으며 내년 2월 착공, 2018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05년부터 공영개발로 추진해온 강양ㆍ우봉지구, 학남지구와 함께 당월지구도 저렴한 공장용지를 공급과 우수 기업 유치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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