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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억 횡령' 유대균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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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억 횡령' 유대균에 징역 3년

입력
2014.11.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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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동생·임원 4명도 징역형 선고

탤런트 전양자 등 측근 9명은 집유로

세월호 침몰과 직접 연관성 배제, 법원 "처벌 전력 없고 반성 참작"

유대균(44). 연합뉴스
유대균(44). 연합뉴스

법원이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씨 동생 병호(62)씨와 유씨 측근이자 계열사 임원 4명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씨 등 다른 측근 9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유씨 일가가 또는 이들을 위해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세모 계열사에서 거액을 유출한 데 대한 책임을 물었지만, 세월호 침몰 참사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전제 위에 형량이 정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이재욱) 심리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횡령해 피해 회사들 경영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지난해 12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됐었다.

재판부는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 동생 병호(62)씨에게 징역 2년을, 업무상 횡령 기소된 유씨 형 병일(7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병호씨는 세모로부터 30억원을, 병일씨는 청해진해운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등 유씨 측근 4명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변씨와 오씨는 유씨 사진사업에 각각 회삿돈 200억원과 26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양자씨와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전 전북 부지사인 채규정(68) 온지구 대표 등 다른 측근 9명에게는 징역 1년∼2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이 각각 선고됐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전씨는 노른자쇼핑 대표로 있으면서 회삿돈 4억3,900만원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와 전씨 등 유씨 측근 13명의 범죄 혐의 액수는 총 1,000억원에 이른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재판부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유출해 피해 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의 횡령?배임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은 현재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또한 유씨의 부인 권윤자(71)씨 남매에 대한 재판도 곧 마무리된다. 이밖에 유씨와 대균씨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등 13명에 대한 선고가 12일로 예정돼 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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