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서정가제 21일 시행
책값 오르면 판매량 감소 판단
문체부는 "담합 등 철저히 단속"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이 코앞에 닥치자 대형서점들이 막판 폭탄세일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새 제도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책값만 올라가고 동네서점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전망과, 무분별한 할인 경쟁을 막아 책값 거품이 빠질 거라는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5일 간담회를 열고 “개정 도서정가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높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세우려는 것”이라며 “업계의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질서를 깨는 행위가 있는지 단속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1일부터 시행되는 새 도서정가제는 적용 대상을 거의 모든 책으로 확대하고, 최대 19%이던 할인율을 15%로 축소한 게 골자다. 종전에는 나온 지 18개월이 지난 책과 실용서, 초등학교 학습참고서는 정가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때문에 구간(舊刊)은 무제한 할인이 이뤄졌고, 문학 신간이 실용서로 둔갑해 정가제를 피해가는 등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많았다. 예외 규정이 많다 보니 무늬만 정가제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할인을 허용하다 보니 할인 경쟁에서 밀리는 작은 서점들을 죽이는 제도라는 비판도 내내 있었다.
책값 인상에 대한 우려는 실제로 그렇다기보다 심리적 반발이 커 보인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분석에 따르면 새 제도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분은 권당 평균 220원 정도로 크지 않다. 하지만 종전보다 줄어든 할인율 때문에 최소 몇 달 간 책 판매가 감소할 가능성은 있다.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온ㆍ오프라인 대형서점들이 요즘 최대 80~90%에 이르는 할인 판매를 하는 것은 이에 대비한 것이기도 하다.
4% 줄어든 할인율이 동네서점들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온라인서점이 제공하는 무료배송과 카드ㆍ통신사 제휴 할인도 규제하라는 중소서점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대법원 판례는 이를 규제 대상이 아닌 마케팅 수단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이 사는 책도 정가제를 적용함에 따라 도서관들은 구입비 부담 증가를 걱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내년 공공도서관의 우수도서 구매사업 예산으로 142억원을 반영하고, 도서관법을 개정해 장서 확보 기준을 지금보다 1.5~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142억원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도서관의 책 구입은 당분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미환 선임기자 mh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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