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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정치 댓글 '꼬리자르기'로 끝

입력
2014.11.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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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욱 옥도경 前 사이버사령관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4일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불구속기소된 연제욱(왼쪽.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 연합뉴스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4일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불구속기소된 연제욱(왼쪽.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소장) 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단이 두 전직 사령관을 기소하면서도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수사대상에도 올리지 않아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검찰단은 4일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전직 사령관이 이미 기소된 이모 전 심리전단장으로부터 대응할 기사와 대응방안 등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점에서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8월 두 전직 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단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이후 검찰단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130여명의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다.

현역 군인이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것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아들 병역 의혹을 거론하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사퇴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던 손모 중령 이후 17년 만이다. 검찰단은 두 전직 사령관을 기소하며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가 아닌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지난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에서 정치관여를 폭넓게 해석하면서 그 기준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국정원 심리전 단원의 구체적인 행위를 몰랐어도 정치적 논란이 되는 사건의 홍보를 지시했으면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단은 김관진 실장의 정치 댓글 작성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두 전직 사령관과 이 전 심리전단장 모두 (김 실장에게 정치관련 행위와 관련)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면서 거듭 부인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도 “김관진 당시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단은 다만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에 게시한 78만 여건의 댓글 중 지난 대선 전후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정치 댓글이 1만2,800건에 달한다고 밝혀 조사본부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 원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을 근거로 댓글을 재분류 한 결과로 약 7,100건으로 결론 내린 조사본부 수사보다 2배 가량 늘었다.

검찰단은 이와 함께 사이버심리전 작전 총괄 담당자로 실제 작전을 지휘했던 박모 현 심리전단장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0월 이 전 심리전단장의 증거 인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작전보안 명목으로 개정한 작전예규의 개정 일자를 허위로 소급 기재한 혐의로 심리전단 소속 정모(4급 군무원)씨도 정치관여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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