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는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S공고 전 교감 황모(50)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돈을 건넨 기간제 교사 정모(31)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다른 기간제 교사의 부친 이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S공고에서 교감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11월 이듬해 정교사 채용공고가 나간 후 정씨와 이씨로부터 현금 6,500만원과 시가 미상의 한국화 2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그 대가로 이들에게 시험 정보를 일부 알려줬으며 정씨는 지난해 3월 정교사로 채용됐다.
재판부는 “황씨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응시자에게 시험 정보를 유출하는 등 비난 여지가 크다”며 “일벌백계로 교직마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받은 금품의 일부를 황씨로부터 상납 받고 정씨 등의 합격에 도움을 준 학교법인 관계자 여모(5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이 드러난 후 피고인들은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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