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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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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법제화

입력
2014.11.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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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우남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합의에 의해 임의로 실시중인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법적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위원장은 4일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사전 예고된 행정시장(러닝메이트)이 아닌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에는 제주도지사 후보가 행정시장을 사전예고(러닝메이트)할 수 있고 그 임기는 2년(연임 가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2006년 도지사 선거 당시에만 행정시장 러닝메이트가 예고됐을 뿐 이후에는 사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규정된 사전예고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시장의 잦은 교체로 논공행상 논란이 이어져왔고, 행정시장 임용예정자에 대한 능력 및 도덕성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내 행정시장의 재직기간이 제주시의 경우 평균 17개월, 서귀포시는 평균 13개월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와 도의회의 합의로 지난 10월 제주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최초로 실시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 요구에 대한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협조의무가 없고, 청문결과에 대한 도지사의 존중의무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김 위원장은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제주도와 도의회 협의를 거쳐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러닝메이트 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용하기 전에 도의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의 법제화는 행정시장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시장 후보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검증의 실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행정시장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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