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이 미국 내에서의 ‘연비과장’ 논란과 관련해 1억 달러(약 1,073억6,00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환경청(EPA)과 합의했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은 3일 현대기아차가 13개 차종에서 연비를 과장 표기해 현대차 5,680만 달러, 기아차 4,32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의 대기오염방지법에 의해 추징된 민간기업의 벌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현대기아차는 또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부담금 중에서 2억 달러 상당에 해당하는 475만점(현대차 270만점, 기아차 205만점)을 미국 환청청과 법무부에 의해 삭감당했다. 이 밖에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자발적으로 5,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현재 출시되는 차종에 대해 연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기로 했다.
문제가 된 현대기아차의 13개 차종 대부분은 표시 연비가 실제 연비보다 갤런 당 1~2마일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아자동차의 소울은 고속도로상에서 실제연비보다 무려 6마일 이상 과장되게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가 소비자들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경쟁, 그리고 법을 위반한 기업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추궁하는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의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환경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미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13개 차종에 대해 연비를 자발적으로 조정한 바 있으나 이는 미국 연비 시험 절차상의 규정 해석과 시험환경, 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사안이며 법규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현대기아차는 그러나 “연비 측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고객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판매활동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미국 정부와 화해하기로 결정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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